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총 295명 중 체포동의안 찬성 149명, 반대 136명, 무효 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무기한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부결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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