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난임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남성 난임 진료 현황에 따르면 남성 난임 환자는 2018년 10만1996명에서 2022년 11만2146명으로 1만514명(10.3%) 늘었다. 5년간 총 53만6370명이 병원을 찾았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은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등 남성불임이었다. 2018년 7만9742명에서 2022년 8만7277명으로 7535명(9.4%) 늘었다. 음낭정맥류는 같은 기간 20.1%, 정낭 협착 등 남성생식기관 기타 명시 장애도 24.5% 증가했다.
남성 난임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정자 기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엔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정자 기증자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자 기증자의 보호를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정자기증자 보호 규정 마련은 정자 보관 및 기증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난임 부부의 출산 기회 보장을 비롯해 인구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