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와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가 본인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의 상당 부분이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인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대마 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른바 ‘병원 쇼핑’을 통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을 투약·흡인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5월 유씨와 지인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유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였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법원을 나서던 유씨는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기도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