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들어와도 모른 척’ 변종 룸카페 등 위반업소 1802건 적발

‘학생 들어와도 모른 척’ 변종 룸카페 등 위반업소 1802건 적발

기사승인 2023-09-22 08:27:2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장. 서울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1802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총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단속했다.

여가부와 지자체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230개 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개 업소, 총 1737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 유해업소 1만8603곳을 방문해 사업주·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개학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수능·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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