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에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 등 테러를 암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스트에 오른 민주당 의원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전날 경기도 군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결과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격레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