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직원들에게 수당과 휴가비 등 보수 3000여만원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교육부는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1일~12월2일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해진 금액보다 보수를 많이 지급하는 등 총 24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당행위 24건 중 7건은 보수 과지급 등 예산 회계와 관련된 건이었다.
경북교육청은 직급보조비 5명, 원로교사수당 4명, 명절휴가비 11명, 30일 이상 파견 교원 수당 7명, 징계 처분자 보수 2명 등 총 29명에게 3244만원을 과지급했다. 교육부는 과지급된 돈을 모두 회수했다.
이 밖에 사립학교 법인에서 임원 후임을 임명하지 않거나, 법령이 바뀌었는데 학교 법인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적발된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고 11명, 주의 42명)를 하고, 26건에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7건, 기관주의 4건, 통보 15건)를 했다. 여기에는 중복 조치가 포함됐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