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900억 코인 사기…구속 기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900억 코인 사기…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3-10-04 14:40:41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37)씨가 900억원대 암호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동생 희문(35)씨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와 직원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인,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자금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난 2019년 G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 동생 희문씨와 직원 김씨를 이용해 회사를 경영하고, 코인의 발생, 유통, 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석방 후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직접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형제는 지난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을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빼돌린 돈은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 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익명화돼있는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 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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