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백골 상태인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3시40분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인 집주인은 이 집에 살던 임차인이자 영아 친모인 A(30)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에 나섰다. 당시 집주인은 집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가 최근 경매 처분을 위해 정리를 하던 중 A씨 소유 가방에 담긴 시체를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은 4일 오전 0시 갈마동 한 가정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괴정동 거주지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1년 9월 사체가 든 가방을 거주지에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다. 미혼모인 A씨는 당시 아기가 병으로 숨지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다. 병원 밖 출산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청과 경찰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아 사체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