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자치법규 제·개정 이후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 49건을 일괄 정비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8월30일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285회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9월27일, 10월4일 각각 공포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조례 및 규칙 33건(조례 28건, 규칙 5건), 사문화 자치법규 폐지 조례 2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개정 14건 등이다.
법령의 제·개정,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조례 및 규칙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이 미반영 된 부분이나 인용이 잘못된 부분 정비(11건) △'보건소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및 누락된 부분 정비(5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정비(7건)이다.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 대상이 사라져 사문화(死文化)되었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사항은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내용 중 '만' 표시를 삭제하는 조례 14건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상위법령 제·개정 및 현실에 맞지 않거나 타당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므로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발굴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