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군대 단체헌혈 과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군 병사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지만,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HIV 감염 군인은 군병원 입원 후 전역 조치돼야 한다.
10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4월23일 단체헌혈 과정에서 군 병사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 질병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누락된 사실을 3년간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난 8월24일에서야 A씨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했다.
에이즈예방법에 따르면 현혈자 중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십자사는 감염자에게 직접 양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24시간 내에 질병청에 감염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확인된 인적사항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방부에도 이를 알려 HIV 감염 군인은 군병원 입원 후 전역조치 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청이 1218일이 지나도록 통보하지 않아 HIV에 감염된 군인이 만기 복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보건소에 양성자 정보 통보가 지연 또는 누락된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발견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을 초과해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사례는 모두 53건으로 밝혀졌다.
△1일 초과~1주 미만은 32건 △1주 이상~2주 미만 7건 △2주 이상~3주 미만 3건 △3주 이상~1개월 미만 2건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5건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2건이었다. 1년 이상 통보가 미뤄진 경우는 총 2건으로 각각 434일, 1218일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이 감염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탓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한적십자사가 HIV 감염인을 신고할 때 감염인의 인적사항은 신고 항목에서 배제돼 있어, 질병청이 대한적십자사와 전화를 통해 이를 파악해야 한다. 또 해당 정보를 지자체 보건소로 보내 양성사실을 감염자 본인에게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주문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기 쉬운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HIV 감염자의 경우 에이즈 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통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감염사실 미인지로 인한 타인 전파도 조기에 막아야한다”며 “현행 체계는 인적사항 파악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