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엄마와 아빠의 ‘동반 육아’를 장려하는 저출산 대책이 각광받고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한국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대응에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행한 국제사회보장리뷰 제26호에 실린 ‘독일의 출산 추이와 가족정책의 연관성에 대하여’ 보고서에는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를 통해 재정 지원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출산을 이끄는 변화가 성평등 정책 및 육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50년 가까이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다. 독일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출산율을 1.39에서 1.58로 소폭 끌어올렸다.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 정책’이 출산율 상승의 비결로 지목된다. 독일 정부가 2009~2014년 종합평가 과정을 거친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단이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방 부모 휴직수당과 부모 휴직제도가 대표적이다. 생후 3년까지 부모가 경제적 손실 없이 최대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육아휴직 3년 중 12개월 동안 부모수당(Elterngeld)을 지급하는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2개월을 추가해 총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가족정책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면서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진작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족 모델을 수용하며, 일·가정 양립이 수월해지도록 기업과 고용인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르웨이도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출산 부모에게 약 1년간 임금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권을 부여하며, 80% 임금 보상을 선택하면 휴가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했다. 성평등적 요소도 존재하는데, 전체 휴가일수의 3분의 1을 아이 아빠가 사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돌봄 책임과 가사 분담이 더 성평등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보사연 국제사회보장리뷰의 ‘노르웨이의 저출산 현상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는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 사이에는 긍정적인(positive)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럽 국가들이 지원을 확대하면서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해 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결과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 0.78명인 한국도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만들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각각 받을 수 있는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가령 1개월엔 200만원, 2개월엔 250만원, 3개월엔 3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전문가도 맞돌봄 문화 확산이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엄마의 독박 육아와 경력 단절이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기 때문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도 높아질 것이다. 부모 단위의 육아휴직이 확대되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