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철근누락에서 드러난 ‘전관’과 ‘이권카르텔’에서 자유로우려면 공사가 지닌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당 허영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단 사고 외에 철근누락이 확인된 전관업체 20곳 중 10곳에 2급, 1급, 상급출신이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전무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러니 짬짬이 카르텔이 형성돼 부실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송구스럽지만 내부 잘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회사가 극히 제한된 맹점을 이용해 (전관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허 의원은 “전관으로 퇴직하면 저 자리를 지금 공사 1,2급이 가야해서 제도개선을 못하는 것”이라며 “이러면 정말 국민적 요구로 공사 해체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나무랐다.
이에 이 사장은 “전관은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 선정권한을 공사에서 분리시키는 게 맞다”라며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설계, 시공, 감리를 조달청이나 정부기관에 맡기면 공사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1만4961건을 계약했다. 이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으로 규모는 9조9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공사 고유기능을 스스로 상실하는 건 국가사업을 수탁한 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LH가 정한 전관기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질문에 이 사장은 “법적 기준에 앞서 (공사가) 국민에게 전관으로 인한 혹독한 심판 받고 있어서 내부 직원을 보호하고 전관 테두리 벗어나기 위한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을 내려놓으면 (전관기준도)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가가 위탁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핵심 기능을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 장관은 “미래에 대한 주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LH는 지난달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하기로 정했다. LH는 또 전관업체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권 카르텔과 전관예우를 막으려면 공개 전자 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권 카르텔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토목과 건축 등 세부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공개 전자입찰을 시행해야한다”며 “LH가 삼성물산 건설 부문처럼 혁신을 선제적으로 리드해서 국내 건설 사업까지 파급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또 “인천 검단 사고 발주기관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라면서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질문엔 “GS건설”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입주예정자 보상 수준에 관해선 “광주 화정 사례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체보상금은 5년 간 보상이라 선납은 어렵지만 일정 부분은 입주자 고통을 감안해 선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GS건설이 부담할 부분에 관해선 “논의 중인데 결론이 안 났다”라며 “내일이나 모레쯤 국토교통부 회의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