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등 아파트 내 공동시설 용도변경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공동주택 공용부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주택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은 폐지 후 6개월이 지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관리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요건도 행위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 공개방법도 인터넷 외에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