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근절,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해 자체 방송심의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이달부터 NS홈쇼핑은 허위·과장 방송을 근절하고 신뢰 방송 구현을 위해 기존 ‘NS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NS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기준 위반 사안에 원인을 제공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게스트, 협력사 등 외부 관계자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위원회로, 2019년 8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영업 부서 중심 위원회에서 준법과 고객 부서 중심의 위원구성으로 바꿔, 방송법 및 심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춰 방송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한 방송법 및 심의 규정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적용되는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했다. 기존에는 1회에서 4회까지 페널티를 차등 적용하던 방식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꿔 단 한번이라도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최대 무기한 출연정지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
NS홈쇼핑은 방송 전·중·후 단계별 심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자체적인 감시 및 예방 활동을 통해 허위·과장 방송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어왔다.
현재는 의무화된 ‘시청자위원회’를 방송법 시행 전인 2015년 7월부터 업계 최초로 자체 출범해 운영해 왔다. 이 밖에도 외부 교수 4인으로 구성된 ‘허위과장광고 방지위원회(전 NS신뢰방송자문위원회)’를 2019년 3월부터 운영하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방송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최성복 NS홈쇼핑 방송심의소비자보호팀장은 “이번 심의 프로세스 강화를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TV홈쇼핑 업계의 신뢰 방송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