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리비 예치금이 적어 운영자금 부족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단지에서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적립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준칙 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입주자 등에게 공지해야 하는 사항은 GN-home에 공개 △관리사무소 소장 배치 시 최근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정보는 입주자 등에게 제공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 전환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8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후 11월16일 확정될 예정이다.
◆'제1회 경상남도생활문화예술제' 28일 거창서 개최
경남 생활문화동호인들의 교류와 축제의 장인 '제1회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가 오는 10월28일 거창창포원에서 열린다.
이번 예술제는 경상남도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일상, 새로고침'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생활문화예술제는 도내에서 비교적 문화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경남 군 단위 지역인 거창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행사는 거창창포원 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합창, 무용, 국악 등의 공연·경연과 행사장을 둘러싼 부스에서 운영되는 서예, 공예 등의 활동 작품 전시·체험으로 진행되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37개 생활문화동호회 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