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기사승인 2023-10-26 11:27:11
인하대 사망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생 김모(21)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동급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을 다친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치사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통상 살인보다 형량이 낮다. 2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면서 형을 확정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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