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하자심사 처리기간 단축 추진

정부, 아파트 하자심사 처리기간 단축 추진

하심위 조직·인력 확충

기사승인 2023-10-31 10:00:00
원희룡 국토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30일 서울 동대문구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처리 현황을 듣고 있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려면 하자심사처리심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소재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른 원 장관은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하자심사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직원 교육 등 위원회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력과 조직 확충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다짐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제때 등록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마련해 등록률을 높이기로 했다. 

원 장관은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이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누수⋅곰팡이⋅악취 등으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원 장관은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하심위엔 “하자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선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