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려면 하자심사처리심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소재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른 원 장관은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하자심사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직원 교육 등 위원회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력과 조직 확충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다짐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제때 등록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마련해 등록률을 높이기로 했다.
원 장관은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이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누수⋅곰팡이⋅악취 등으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원 장관은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하심위엔 “하자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선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