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 대부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202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김 전 청장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도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승객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