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고금리 상황을 악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 범죄건수가 증가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협박·폭행한 사건, 30대 여성에게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고 성 착취까지 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끄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 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런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일일이 지목하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