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틀 연속 본회의가 잡혀 있는 11월 30일 다시 탄핵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아무런 문제없이 탄핵소추안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는 철회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연이어 붙어 있는 시기에 탄핵을 추진해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만일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 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72시간 내 탄핵안 표결이 불가능해졌다.
또 ‘일사부재의의 원칙(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는 것)’ 적용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비춰지자 민주당에선 철회 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박 수석은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달 30일, 오는 12월1일 국회가 연이어 붙어있는 본회의를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를) 일벌백계하고 검찰 투명성 신뢰도 재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섭 차장을 편드는 모습을 보여줘서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도 오늘 저희가 탄핵안을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을 통해 혼란을 야기했던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