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병원장의 지시를 받아 피부 봉합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의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원장 B씨와 공모해 환자의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 수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수술을 위해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의료 행위는 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들에게 허용하고 있지만, B씨는 이를 어기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벌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용주인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점, 그 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