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51만여명에 달해 정부가 안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감면제도란 지난 2000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 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다.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이나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주말, 공휴일에는 온라인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감면 신청이 가능한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이다.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해 제도를 전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