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남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에 있는 동해기계 본사 앞에서 작포마을주민대책위, 창녕환경운동연합등은 "동해기계는 창녕공장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함안공장 도장물량을 창녕에 가지고 오지말라"며 "작포마을 주민들 다 병들어가는 상황에서 동해기계 창녕공장은 불법도장을 하지말라"고 촉구했다.
동해기계는 굴삭기 부품 제조회사로 2005년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 작포마을 입구에 창녕공장을 경매로 매입후 굴삭기 제조업으로 업종 등록해 2008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4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페인트 도장을 하고 있다.
창녕 작포마을 주민들은 동해기계 측이 15년 이상 굴착기 부품 페인트 도장작업을 해 와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도장공장 이전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7월26일 창녕군과 국민신문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를 상대로 민원을 내고 감사 청구를 했다.
이들은 "기존공장에 도장부스만 설치해 배출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장시설에서 1공장(3만8347㎡), 3공장(2만6446㎡)에서 생산되는 물량까지 도장을 하다보니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계획관리지역상 건폐율은 40%로 한정되다보니 건물을 불법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함안1,3공장 생산물건 중 대형 붐, 암(arm)등을 배출시설 밖에서 불법도장을 하는것은 물론 도장부스 문을 열어두고 불법도장을 하고 있다"며 "도장한 제품을 공장 안팎으로 늘어놓고 바로 그 장소에서 집진기가 미부착된 샌딩기로 샌딩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기환경 보전법상 야외샌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밀폐형 샌딩룸 설치가 어려운 경우 먼지가 대기로 비산되지 않아야 하며 샌딩시 바람의 영향을 방지할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샌딩기와 집진기를 일체형으로 부착해 가동하고 가동시 여과포 교체주기를 신고증에 명시해야 한다.
주민들은 "공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공증(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해기계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전 계획에 대한 공증 절차도 진행중이고, 조만간 창녕공장장이 지역 주민과 만나 공증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