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9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63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828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되고 8.5%(846건)는 부결됐다. 5.9%(593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733건이 있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