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이 1교시 시험 도중 포기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전남 군산지역 A 시험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교시 시험을 보던 한 수험생이 시험 포기를 요청했다. 이후 감독관이 수험생을 대기실로 데려가 확인서를 받고 퇴실 조치했다. 이 수험생은 대기실에서 “밖에 보내달라”며 잠시 소란을 일으킨 걸로 확인됐다.
한편 휴대전화나 전자시계를 보유한 수험생들이 적발돼 퇴실 조치되는 일도 있었다. 연합뉴스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전주지역 B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2교시 중 전자시계를 발견해 수험생에게 자술서를 받고 퇴실 조치했다. C 시험장에서는 2교시 중 교실에 모아둔 수험생 가방에서 진동이 울려 금속 탐지기로 조사하니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같은 지역 D 시험장에서도 쉬는 시간 한 가방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울려 적발됐다.
수험생은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전화 등을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거나 1교시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반입 금지 물품 소지에 해당돼 수험생은 퇴실해야 하며 시험 역시 무효 처리된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