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 지진' 피해 주민, 손배소 일부 승소

'포항 촉발 지진' 피해 주민,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1인당 200~300만원 위자료 '산정'
포항시, 자체 법률 상담 등 지원 방안 '강구'

기사승인 2023-11-16 17:04:09
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 전경. (포항시 제공) 2023.11.16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촉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연구단,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을 인정하고 1인당 200~3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11월 15일 본진 피해만 겪은 경우 200만원,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까지 모두 겪은 경우 300만원이 산정됐다.

청구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으로 한정했다. 

단 각 피고의 책임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첫 손배소 소송이 제기된 후 포항 지진 공동소송단 등을 중심으로 5만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판결이 이뤄진 사건은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단체소송 중 일부인 21건(원고 4만8000여명)이다.

피해 주민들이 일부 승소함에 따라 원고·피고는 물론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촉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멸 시효는 2024년 3월 20일까지다.

시는 자체 법률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법원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피해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촉발 지진으로 2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인명피해 118명(사망 1명·부상 117명), 11만여건의 시설 피해가 확인됐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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