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여성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이 근무 도중 노출방송을 하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윗옷을 들어 올려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다.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돼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 방송은 100~300명 정도의 시청자가 지켜봤다. 다만 해당 부처는 A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 창출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다고 한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20대 여성 B씨가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신분으로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B씨는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감사받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