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맹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강화해 시세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공권력 행사로 임대인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바 공권력 행사 위헌성을 확인하고자 심판 청구에 이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150%였던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올해부터 140%로 낮아졌다.
따라서 현재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총연맹은 비아파트 규제완화 국민동의청원도 받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기간은 내달 23일까지다.
총연맹은 “5만명 동의를 얻어 본회의 심의, 의결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비아파트 규제강화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아파트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연맹은 오는 30일 HUG 부산 본사에 가서 보증보험 가입기준 현실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