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음식점과 임업‧광업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확대와 허용 업종 신설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16만5000명으로 결정됐다. 이번 도입 인력 확대 규모는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줄곧 5~6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2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내년도는 12만명에서 무려 37.5% 증가한 수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빈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 요구가 계속된 것이 도입 인력 규모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아울러 음식점업, 임업, 광업에서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월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의 후속조치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다만, 세 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허가 첫 해이기 때문에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 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되며, 규모에 따라 필요한 업력 기준이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이어야 하며 1명까지 고용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되며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음식점업은 내년 4월, 임업과 광업은 내년 7월 정도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될 계획이다. 새로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 업종별 협회나 임업훈련원 등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업종 특화 직무교육과 산업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식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 TF를 통해 임금 체불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받은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필요하다면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