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와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 저축은행 어플등을 통해 41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2022년 5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에 신발과 문화상품권 등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14명으로부터 307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또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받아챙긴 대출금과 물품 사기 대금의 대부분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9회의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부산=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