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에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급증, 강제 견인 조치는 전무

전주 도심에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급증, 강제 견인 조치는 전무

김동헌 전주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대책” 주문

기사승인 2023-12-04 14:57:22
김동헌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확산에 따른 강력한 교통안전 확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헌 전주시의원은 4일 제4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부적절한 이용으로 인한 불편 신고와 관련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민간 대여사업체에 대한 규제 미비로 인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주차 및 방치로 시민 통행을 방해할 경우 견인·보관·비용 징수·처분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 카카오톡 채널 신고 시스템이 작년 8월부터 도입돼 시민이 무단 방치 사례를 신고하면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나가 2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바이크를 포함해 2019년 2개 민간업체에 총 1100대이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는 카카오 신고채널 도입 시기인 작년에는 4871대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소위 ‘킥라니’라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시민 불편 민원에 대한 해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전주시는 답변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주로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직영하거나, 지역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업자의 사업종목은 스포츠 및 레저용품 임대업이라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신청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서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여사업 내용 규정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개선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주차에도 견인 조치가 전무한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 6월 김동헌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및 견인료 부과 근거가 마련됐으나, 단속업무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 견인차량 구입, 단속 프로그램 구축 등 준비가 미흡해 견인조치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동헌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과 성과를 묻고,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활용한 시민감시단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 2월 전주교육지원청 완산·덕진경찰서, 3개의 운영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 민원다발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과 킥보드 불편 민원 신고시 2시간 이내 처리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어르신 봉사단 근무시간 조정과 35개 동으로 확대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전주 시니어클럽과 진행하는 방치 킥보드 불편신고 어르신 봉사단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자를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대도 킥보드 불편신고 채널 운영 시간대로 조정해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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