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는 "수업시간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딱밤을 때려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을 맡은 A씨는 지난해 5월 집중하지 않는 B양 등에게 딱밤을 때렸고 B양을 포함해 8명의 학생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딱밤을 맞았다.
딱밤을 맞은 사실을 B양 부모가 알게 되면서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고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학업 성취를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