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출전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4일 K리그 대상 시상식이 개최된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K리그1 U-22(22세 이하) 의무출장제도 일부 완화 △2025년부터 외국인선수 쿼터제 변경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먼저 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출장제도가 내년부터 K리그1에 한하여 일부 바뀐다.
K리그는 2021년부터 U-22 의무출장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제도로는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 경우 2명만 교체가 가능하고, 1명 선발 출전 후 추가 교체 투입이 없으면 3명 교체가 가능했다. 2명 선발 출전 혹흔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할 경우에는 5명까지 교체할 수 있었다.
이 제도로 인해 U-22 선수들은 선발 출전한 뒤 많은 출전 시간을 뛰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체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다음 시즌부터는 제도가 다소 완화된다. 2024년부터는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3명, 1명 선발 출전 후 추가 교체 투입이 없으면 4명, 2명 선발 출전 혹은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할 경우 5명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K리그2(2부리그)는 다음 시즌에도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2025시즌부터는 아시아쿼터가 폐지된다. 이 대신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 출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국적과 관계없이 구단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외국인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들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쿼터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1년 유예기간을 뒀다.
외국인선수 규정이 바뀌면서 ‘홈그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게 된다. 특히 이후에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선수로 인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