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해 전관 입찰비리 등 이권개입소지를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LH 혁신방안’과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철근누락 등 후진국형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LH에 집중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LH 중심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LH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민간에 사업권을 양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민간 건설사는 침체된 시장 여건속에서 안정된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LH가 독점하는 이권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입찰시 전관 영향력을 원천 차단한다.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할 수 없다.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대상자를 2급 이상 퇴직자에서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한다. 대상업체도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20배 이상 는다.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키우는 공공기관 최초 사례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
정부는 감리 독립된 위치에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손봤다.
공동주택⋅다중이용 건축물은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게 해 감리 예속화를 방지한다. 허가권자는 실적⋅경험 등 적격심사를 거쳐 감리자를 선정한다.
공공주택은 발주청 대신 국토안전원이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관리, 감독한다.
공사중지권 실효성도 확보한다. 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할 때 건축주뿐만 아니라 인허가청도 함께 보고하도록 개선한다.
감리 전문성도 기른다.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를 도입해 실력있는 감리를 육성⋅활용한다.
인증 감리자에겐 입찰가점, 책임감리 자격 등 혜택과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기득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자격을 갱신한다.
영리 감리업체로 인한 부실감리를 막기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두고 감리업무나 전담하는 전문법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설계단에게 구조기술사가 참여하는 건축물은 감리단계에도 참여하도록 구조기술사 등 감리 협력을 확대한다.
설계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구조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해 구조도면 작성 지원 등 역할을 부여한다.
검증체계도 인허가부터 착공⋅시공단계까지 강화한다.
구조안전 심의는 구조안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만 구성된 구조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심의한다.
착공 전 시공사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때 설계오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착공 전 설계를 검토해 오류발견 시 허가권자에게 신고한다.
시공중엔 건축물 기초⋅주요부 등은 구조전문가 구조검토 없이 시공 중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한다.
현장을 임의 선정해 설계오류를 검증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점검대상과 점검규모도 확대한다. 점검대상은 기존 소형에서 고층과 특수로, 점검규모는 연 1.4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한다.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다음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철근 배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검증이 완료된 후 후속공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종별 팀장은 숙련 기능인(특⋅고급 기능인)을 배치한다.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업체가 시공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계약주체도 발주청으로 개선한다.
상시감독체계 구축⋅투명한 인력관리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존속할 수 없는 현장여건도 조성한다.
골재이력관리, 품질시험 내실화로 자재품질을 확보한다. 쿼터 확대로 합법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작업자 현장 교육으로 시공오류를 방지한다.
정부는 적정 공기내에서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또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가 공기와 대가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엔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이나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길 바란다”라며 “건설안전은 국민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