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고객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환급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려고 발행한 채권으로,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설정 금액에 비례해 의무로 구입해야 한다.
다만 매입비용이 크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매입 즉시 할인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본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면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매입을 면제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법무사 법령인지 부족 등으로 불필요한 매입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건수는 72만3000건, 2조6000억원 상당이다.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금액은 1796억원이다. 건당 약 25만원(경과이자 포함) 꼴이다.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채권을 매입⋅매도한 차주다.
채권 만기가 지났어도 대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채권 매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사별 환급액 비중은 상호금융(52.0%)⋅은행(32.2%)⋅저축은행(9.2%)⋅여신전문(6.4%)⋅보험(0.3%) 순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20.9%)⋅도소매업(20.6%)⋅건설업(8.3%)⋅숙박 및 음식점업(7.1%)⋅제조업(5.2%) 순이다.
환급 신청은 해당 차주에게 개별 안내된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