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줘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도 확산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개선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공익 증진을 위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