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38%), 검거 인원(402%) 및 부정수급 적발액(271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8.3%(35명)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기간 종료(12. 31)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