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 증가? 사실 아냐”

금감원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 증가? 사실 아냐”

기사승인 2023-12-28 13:50:22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6개 LP(유동성 공급자, Liquidity Provider)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외 공매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금지조치 이후 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되자, 같은달 15일부터 28일까지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거래 적정성을 점검했다. 또 공매도 관련 루머가 유포되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LP는 ETF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한다. 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 외 공매도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기간(11월6일~11월10일)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공매도 금지 후 5영업일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은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원(11월3일)에서 5억원(12월20일)으로 급감(△99.3%)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가 505만주(11월3일)에서 12.20. 508만주(0.7%↑)로 증가했는데 이는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 증권사가 여러 불법 공매도 의혹 주체라는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일례로 모 증권사가 SK하이닉스(코스피) 80만주 및 애니젠(코스닥)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확인 결과 SK하이닉스의 11월8일(의혹일) 기준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0.5만주(모 증권사 창구 물량은 없음)에 불과하고, 애니젠에 대한 10월12일(의혹일)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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