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추가 소송 승소 확정…일본 또 항의

강제동원 추가 소송 승소 확정…일본 또 항의

기사승인 2023-12-28 15:39:27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일본 정부는 또다시 항의했다.

28일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날 면 일본 외무성의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나마즈 국장은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조치 중 옛 한반도 출신 근로자(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계류 중인 다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은 한국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을 표명했다. 이를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된 재원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히타치조선도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및 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일본 정부 대응 상황 등도 근거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씨 등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홍씨 등 14명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지난 1944년 8~9월경 히로시마 군수공장에 끌려가 노역을 겪었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부상을 입었고, 귀국 후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에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들은 2013년 7월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1944년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이모씨도 2015년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중 하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에도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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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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