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노사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에게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원~462만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받지 말 것을 명시해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반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봤다.
3일 이상 무단결근한 택시기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무단결근 3일 이상시 퇴직’ 취업규직에 근거에 근로자를 당연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당연 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