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늘까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서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은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 연동제 예외 돼상이 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1천만원 과태료나 제재 처분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자주묻는질문(FAQ)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