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부모급여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이에 올해는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일 통계청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0.7명선도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0.72명에서 더 내려앉은 수치다. 이듬해인 2025년에는 0.65명으로 저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통계청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 반면, 정부 측은 최근 늘어난 혼인 건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내년에는 반등한다.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구체적인 예상 수치도 제시했다. 홍 위원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하고, 출생아 수도 25만2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19만7000건으로 예상되는 점을 바탕으로 출생아 수와 전년도 혼인 건수의 비례적 관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관건은 최근 늘어난 혼인 건수가 출산율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신혼부부들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홍 위원은 “내년에 반등의 기회가 보이니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정책 지원을 펼친다. 저고위, 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0세, 1세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금이 2배 늘어났다.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한다.
특히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월 최대 450만원)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늘리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형태 등을 말한다.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신혼부부의 주택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요건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신설했다. 오는 2월부터 이자율을 4.3%에서 4.5%로 인상하고, 납입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결혼·최초 출산 시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지원도 보강했다.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등 10만원, 남성은 정액검사 등 5만원을 지급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신설하기도 했다.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부부는 올해부터 조금 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난임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4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예외기간을 인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부모들의 돌봄·교육 부담도 줄인다.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전국 6175곳의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올해 7월부터 1285개 반으로 확대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공기관도 2315개반으로, 2배 이상 확충한다. 정원 미달 영아반에는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태아 수와 무관하게 지원금이 지급돼 가정의 실제 부담 정도를 고려하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임신·출산지원비를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태아 수에 따라 인력 수당을 25% 이상 확대 지원하고,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