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 이상 차량의 차주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최근 시행됐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 횟수가 1회로 제한된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