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부산시선관위도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 개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더불어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