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 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지서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따로 신청 시 각 8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세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월, 9월)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강성태 구청장은 “앞으로도 ESG 행정서비스를 구정 전반에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