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담합한 중개사들…항소심서 유죄 선고

부동산 중개 담합한 중개사들…항소심서 유죄 선고

기사승인 2024-01-10 10:44:39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박효상 기자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담합한 사건 항소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든 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회원 2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모임을 만들어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았다. 회칙을 어긴 회원에게는 벌금을 내게 하는 식으로 모임을 운영했으며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들의 부동산 중개 담합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있다. 2020년 2월 부동산 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21년 7월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관련된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압수·분석해 가락회 조직도와 회비 납부 내역 등 증거를 수집,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담합행위는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 그 전에는 부동산 중개 담합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회원들끼리 뭉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다.

동부지검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직적 부동산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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