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에 “정상 보육” 주장…법원은 항소 기각

아동학대 혐의에 “정상 보육” 주장…법원은 항소 기각

기사승인 2024-01-10 13:52:29
사진=심하연 기자

아동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정상적인 보육활동이라고 주장한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교사 A(31)씨에 대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힘으로 밀어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범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 아동이 손톱으로 긁는 등 공격적으로 행동해 그에 대한 정상적인 보육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향해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인 모습이 확인됐다”라며 “여러 차례 강압적이고 거친 행동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쳤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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