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혐의로 기소된 A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전 의원은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A 전 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이다. 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A 전 의원은 지난 10월 부산시의원 직에서 자진사퇴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