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 제보자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서버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등을 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류 의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서 시작됐다.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주변 인물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방심위는 이런 의혹 제기가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벌어진 것이라며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도 ‘내부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민원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