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는 지난해 불법공유숙박업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한 해 동안 205개소의 불법 영업소에 대해 폐쇄명령을 조치했다.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 불법숙박신고 창구 등을 통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 접수 또는 중개사이트 예약을 통한 이용 후 불법업소임을 인지한 이용객들의 민원 제보가 주요 출처였다.
수영구에서는 지난해 연간 수시 자체 단속,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건물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건물 내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근절 홍보를 이어왔다.
지난 10월 ‘위홈’ 공유숙박 실증 특례 지역이 부산으로 확대됐지만, 내국인 공유숙박 전면 허용이 아닌 실증범위에 맞게 운영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숙박업 운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민원신고가 많은 건물 주변으로 불법숙박업 근절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집중 홍보 또한 강화하고 있으니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불법숙박업 신고 창구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